안녕하세요.
좋은 사이트 운영 항상 감사 드립니다.
제목의 건 문의&요청 드립니다.
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
취득일자 및 양도일자를 넣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.
(제가 법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혹은, 계산기에 반영이 안 된 것인지..
관련법은
소득세법 제95조(양도소득금액)
②, ④항 입니다.
아래의 정리된 블로그를 통해 '16년 12월 개정되어,
취득일 기산일에 대해서도 완화(기존 : '16년 1/1 이전 취득한 것은 '16년 1/1 취득한 것으로 가정 -> 개정 : 실제 취득일)
https://blog.naver.com/wintax706/221740076828
https://blog.naver.com/songmyst/221583293358
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, 알려주시고
반영이 안 된 상태라면, 계산기에 반영을 부탁 드리겠습니다.
항상 유용한 업데이트 감사 드립니다.